단기취업비자
Temporary Worker Visa
공통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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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국의 고용주가 미 이민국(USCIS)에 I-129 청원서(Petition)를 승인을 요청하고,
청원 승인 통지서인 Notice of Action, I-797을 받아야 함
H-1B
전문직
Specialty Occup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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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문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전문직종 종사자
- 유명 패션모델,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, 국방부 협력 연구개발 또는 공동 생산 프로젝트 참가자
- 추첨(Lottery), 노동허가(Labor Certification) 등의 사전 절차를 필요로 함
H-2A
계절농업 노동자
Seasonal Agricultural Worke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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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임시직 또는 계절적 농업 노동이나 서비스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
- 농업 분야와 관련하여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적인 업무
- H-1B 비자와 달리 학사학위와 같은 학업적인 자격 대신 그에 준하는 업무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있어야 함
H-2B
숙련/비숙련 노동자
Skilled and Unskilled Worke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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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국에서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단순 노동 및 서비스 직종에 임시적으로 종사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
- 미국인 노동자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적인 업무
- H-1B 비자와 달리 학사학위와 같은 학업적인 자격 대신 그에 준하는 업무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있어야 함
H-3
연수생
Traine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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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학대학원 교육과정/실습 이외의 분야에서 고용주로부터 연수를 받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
- 주로 미국에 있는 본사가 외국에 있는 지사직원을 기술향상 목적으로 미국으로 초청하여 필수적인 직업연수를 진행하는 경우
- 연수는 생산직에게는 적용이 안되며 신청자의 국가에서도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이어야 함
H-4
Dependents of H Visa Holde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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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 비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(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)
L-1
주재원
Intra-Company Transfere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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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, 계열사, 자회사 또는 지사로 파견 나가는 경우
- 관리직 또는 임원직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고,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함
- 최근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 이상 미국이 아닌 한국 본사나 그 계열사에서 지속해서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함
- 다른 단기취업비자와 달리 연간 받을 수 있는 비자 쿼터 제한이 없음
L-2
Dependents of L Visa Holde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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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L-1 비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(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)
- 최근 개정된 법에 따라 배우자는 고용 허가를 받고 취업이 가능
O-1
특수재능 소유자
Extraordinary Abilit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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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과학, 예술, 교육, 비즈니스, 운동 또는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에 뛰어난 능력을 보유한 사람
- 다른 단기취업비자와 달리 연간 받을 수 있는 비자 쿼터 제한이 없고 기업재정 상태 및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
O-2
O-1 소유자의 보조직원
Essential Support Personnel of O-1 Visa Holde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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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O-1 비자를 소유한 사람의 업무를 보필할 수 있는 보조 직원
-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 및 경력을 지니고 있어야 함
O-3
Dependents of O Visa Holde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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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O 비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(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)
P-1
운동선수/예술가/연예인
Athletes, Artists and Entertainment Group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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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기 참가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운동선수 혹은 운동선수로 이루어진 팀
-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유명 연예인 그룹 혹은 예술가들
- 이런 운동선수, 연예인,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직원
- 다른 단기취업비자와 달리 연간 받을 수 있는 비자 쿼터 제한이 없고 기업재정 상태 및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
P-2
예술가/연예인
Artists and Entertainers in Exchange Program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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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국과 상호교환프로그램에 따른 공연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연예인 혹은 예술가
- 이런 연예인,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직원
- 다른 단기취업비자와 달리 연간 받을 수 있는 비자 쿼터 제한이 없고 기업재정 상태 및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
P-3
예술가/연예인
Artists and Entertainers in Culturally Unique Progra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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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화적으로 독특하거나 전통적인 민족, 민속, 문화, 뮤지컬, 연극 또는 예술적 공연 또는 프리젠테이션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공연,
교육 또는 코치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연예인 혹은 예술가
- 이런 연예인, 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 직원
- 다른 단기취업비자와 달리 연간 받을 수 있는 비자 쿼터 제한이 없고 기업재정 상태 및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
P-4
Dependents of P Visa Holde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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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P 비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(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)
Q
국제문화교류
Participants in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Progra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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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국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실습, 구직 및 모국의 역사, 문화, 전통을 공유할 목적의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
R-1
종교인
Religious Worke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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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미국에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에서 주 20시간 이상의 종교적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성직자 또는 전문직
- 성직자란 종교적인 교리 및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
- 전문직이란 종교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단순 업무가 아닌 전문적으로 성직자를 보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
- 최소 2년 동안 합법적인 비영리 면세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
R-2
Dependents of R Visa Holder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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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R 비자 주신청자의 동반가족(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 자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