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역인/투자자비자
Treaty Traders and Treaty Investors Visa

E-1
상사주재원비자,
무역인비자
Treaty Traders

  • 회사 자격
    • 미국 회사 지분의 50% 이상이 한국인 소유
    • 미국 회사의 한국과의 무역(상품, 서비스, 기술의 국제적 교역)이 50% 이상인 경우
  • 파견주재원 자격
    • 감독 관리직 또는 임원(Executive or Supervisory)
    •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직원(Essential Employee)

E-2
투자자비자
Treaty Investors

  • 회사 자격
    • 미국 사업체 지분의 50% 이상이 한국인 소유
    • 미국 사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
    • 투자가 실질적이며 상당량이고, 생계유지를 위한 소규모 자본투자가 아니어야 함
  • 파견주재원 자격
    • 미국 사업체의 소유주
    • 감독 관리직 또는 임원(Executive or Supervisory)
    •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직원(Essential Employee)

공통사항

  • 신청자의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 자녀는 주신청자와 동반이주 가능
  • H 또는 L 비자와는 달리 미 이민국(USCIS)의 승인이 필요한 I-129 청원서(Petition)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미국 대사관에 이메일로 서류접수 후 인터뷰하기 때문에 소요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유리
  • 비자 유효기간은 최초 2년으로 발급되지만 연장 시 5년이 되고, 계속 무역/사업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계속해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여 영주권에 준하는 신분으로 체류 가능